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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신탁예치금 답변 만족도
salt***   2010-12-10 오후 2:52:02 첨부 : expert95351.hwp 상태 완료 조회 784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예치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있고요

2009년까지 불입했을 때 분개는

 

퇴직신탁예치금 / 보통예금입니다. 총 불입액은 201백. 예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렇게 끝이고

 

이 후 2008년 결산 때 충당금 계산한 금액이 약 204 백  이었고 당시 충당금 잔액은 -2백

그래서 추가로 206백을

 

퇴직급여 206백 / 퇴직급여충당금 206백 을 계상해서요

 

b/s 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 204백

                퇴직급여예치금 201백 해서 잔액 2백 입니다.

 

문제는 2010년 인데요.

올해 퇴직금은 모두 충당금에서 나갔고

그떄회계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예치금  입니다.

 

현재 예치금 잔액은 106 백 이고, 충당금 잔액은 89백 , 2010년 추계액은 290 백일때

추가로 잡아야 하는 충당금은 얼마이죠??

2010년 추계액에서 잔액을 제외한  201백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예치금까지 제외한  95백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12 오전 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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