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예치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있고요
2009년까지 불입했을 때 분개는
퇴직신탁예치금 / 보통예금입니다. 총 불입액은 201백. 예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렇게 끝이고
이 후 2008년 결산 때 충당금 계산한 금액이 약 204 백 이었고 당시 충당금 잔액은 -2백
그래서 추가로 206백을
퇴직급여 206백 / 퇴직급여충당금 206백 을 계상해서요
b/s 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 204백
퇴직급여예치금 201백 해서 잔액 2백 입니다.
문제는 2010년 인데요.
올해 퇴직금은 모두 충당금에서 나갔고
그떄회계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예치금 입니다.
현재 예치금 잔액은 106 백 이고, 충당금 잔액은 89백 , 2010년 추계액은 290 백일때
추가로 잡아야 하는 충당금은 얼마이죠??
2010년 추계액에서 잔액을 제외한 201백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예치금까지 제외한 95백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