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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대상으로 납입하는 법인의 보험료 답변 만족도
mii***   2010-12-10 오후 2:3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계약자,수익자가 법인이고 그 대상이 대표자 1인인 보험료를 매월납입하고 잇습니다



납입시 분개는    장기보험 / 보통예금



만기가 3년이고, 만기시 요청이 있을때 보험사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이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대표자기때문에 대표자한테 지급해야 하는거 맞죠.?

그때.. 대표자한테 지급을 할경우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상여금으로 신고해줘야 하나요.?



또 연금보험이기때문에 80세가 되는해에 매월 지급받게 된다면

또한 매월 보험사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될껀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입금시 원금+수익금이 포함되서 입금이 될껀데.. 수익금은 뭘로 처리해야하는지.?

대상자인 대표자한테 지급할땐 퇴직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0-12-10 오후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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