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차량관련사항
하나캐피탈에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리스계약 자체로 양도가 안된다고하여 우선 법인으로 매입을 한후에 익일
개인(중개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당사는 하나캐피탈에 매입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금융리스라고 하며 대금 완납증명서만을
수취하였습니다(계약서 확인시 운용리스였음)
대금을 완납한것은 당사가 아니고 매입하려는 3자(중개인아님)가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매매대금에 대한 거래내역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중개인한테 받은 자료는 중개인이 매도인으로 3자에게 계약한 양도증명서 사본만을 가지고 있
습니다.
1. 질문 : 저희가 수취해야하는 증빙자료와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중개인으로 해야하는지
3자 명의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따로 또 해두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직접매수한(제3자)와는 직접 연락할수없는 상태)
(차량등록원부)등기가 되지 않은 중개인만이 연락가능 상태입니다.
나. 개인사업자의차량관련사항 (감가상각중)
개인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써 개인(중개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원부를 발급해보니 제3자에게 매도된 상황입니다.
중개인과 개인사업자대표의 와이프가 직접거래된 상황으로써 회사나 대표의 통장에는
매매대금에 관한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2. 질문 : 저희가 수취해야하는 증빙자료와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중개인으로 해도 무방한지아님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3자에게 발행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는지 누구와 해두어야 하는지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3자와는 연락 불가능하나. 중개인이 보내온 양도증명서에 인적사항은 기재되어있음.)
3. 질문 :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온돈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어느 금액으로
행해야 하나요? 중개인이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저희가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나요?
a. 법인 차량은 리스대금 완납한 금액으로 해야할까요?
b 개인 차량은 장부의 잔존가치로 해야할까요?
c. 둘다 임의로 정하여 약 50%로 작성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