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법인의 정관에는 이사,이사장님들 모두
무보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법인이여서 그렇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사,이사장님들 모두 고유목적사업에의 업무를 하려다보면
" 업무추진비' (또는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 지출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정관에는 무보수라고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지출되므로
이사,이사장님들에게 판공비를 지급해드려야 할게 분명한데
이렇게 판공비조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세법상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요 ?
그렇다면 지출될때 어떤 계정을 쓰는지요 ?
저희 정관에 제 2장 임원 에 관한 내용붙임입니다.
제13조 [임원의 모수 제한 등]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실비" 성격의 지급되는 경우에는 어떤 소득세를 떼는지요 ?
비록 "실비 "성격이긴 하지만 경상적인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