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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luny1***   2010-12-10 오전 11:2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4

 저희는 11월 31일자로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기금 (다른 공익법인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기로 했음)

 

 을 받지 못한 관계로 급여를 줄 수가 없는데 ,

 

 당장 내년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 .

 

이런 경우에도 급여 신고 해야 되는가요 ?

실제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

 

 제가 생각해 놓은 방안은

 

방안 1) 일단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없으니 이번 달은 생략하고

           다음 달에 저번달에 지급하지 못한 급여까지 포함해서

           총지급하되,

           사대보험이랑 원천세도 두달치것을 떼는 방향으로 하는 거

 

방안 2) 창업비계정을 쓰고 원천세신고는 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

 

 

 
 
 
전문가 답변 2010-12-10 오후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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