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1월 31일자로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기금 (다른 공익법인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기로 했음)
을 받지 못한 관계로 급여를 줄 수가 없는데 ,
당장 내년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 .
이런 경우에도 급여 신고 해야 되는가요 ?
실제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
제가 생각해 놓은 방안은
방안 1) 일단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없으니 이번 달은 생략하고
다음 달에 저번달에 지급하지 못한 급여까지 포함해서
총지급하되,
사대보험이랑 원천세도 두달치것을 떼는 방향으로 하는 거
방안 2) 창업비계정을 쓰고 원천세신고는 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