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돈이 어느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업자에게 천만원을 일단 지급해주고 사용하라 했습니다.
헌데 횡령을 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증빙들은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혹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면 어찌해야 하는지도요)
2. 지급한 돈에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처리한 금액에 대해 어찌처리해야하는지요
3. 지급한 돈 한도내에서 사용하였을 시에 계정처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출근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렇게 밖에 질문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4. 차용증을 받는다면 그걸로 증빙이 될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