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3억 5천일 때 주주에게 3억을 배당처리 하고,
자본이 증가시키고
배당처분으로 인하여 주주가 원천징수 14%를 법인통장에 지급해야하는 게 맞나요?
또 이로 인한 결산은 법인세 처리 시 포함되어 결산되는 게 맞나요?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처리로 3억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14%를 해도 되나요?
아직 배당에 대한 겨님이 확실히 서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