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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분개 답변 만족도
smsm3***   2010-12-09 오후 4:4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3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으로  양수양도계약을 통해 고용된직원까지 현재 법인으로 양수양도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개인사업장]에서 퇴직금정산을 해 개인사업장일때의 계좌로 퇴직금 정산을 받았을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퇴직정산기간 [2009.12.01~2010.06.30]

정산금액:\815,949원 中

퇴직소득세:\10,500원 / 주민세:\1,050원이 발생

최종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804,399원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10 오전 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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