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2월에 특별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외의 것이므로 상여개념이긴 하지만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나, 손익계산서상 상여가 아닌 급여로 합산되서 표기되기를 원합
니다.
소득세 계산방법이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으로 계산하여 당월에 부과되는 금액이 급여로
계산할때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급여보다 어떤 달에 상여가 아닌 급여가 많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연간 급여, 상여 합산금액으로 신고되기때문에 세무서에서 관심 대상이 되지 않지 않나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보수 계산외에 세무나 회계적으로 급여와 상여를 꼭 구분해서 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