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새로운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건설
할 경우 기존에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투입된 돈은 건설중인자산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구 건물 철거시 발생한 철거 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포함 시키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3.기존 구 건물은 1층(단층)의 구조이고 구건물의 기본 외형만 유지하고 내부및 2층으로 증측
할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 추가로 건물로 회계처리 하여도 무방하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