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장건물 철거후 새건물 건설 답변 만족도
ilkyu***   2010-12-09 오후 12:3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2

1.새로운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건설 

  할 경우 기존에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투입된 돈은 건설중인자산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구 건물 철거시 발생한 철거 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포함 시키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3.기존 구 건물은 1층(단층)의 구조이고 구건물의 기본 외형만 유지하고 내부및 2층으로 증측

  할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 추가로 건물로 회계처리 하여도 무방하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10 오전 8:04: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