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 법인은 중국에 법인이 공장으로 있습니다. 이 중국법인에 있는 공장은 100%로
저희 법인에서 투자 출자한 회사 입니다.
이 경우 제생각으로는 특수관계 회사라고 생각 합니다. 맞는지?
2.특수관계회사가 맞다면 국내에는 저희법인이 중국공장에서 상품을 수입할때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가 이하로는 공급받아 국내에 있는 매출처에 판매를 할수 없는것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3.또한 중국공장에서 공급 받아 국내에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정시가로 받아
판매하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