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회사의 대표이사가 저희 법인에 등기이사 이고 급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A회사는 코스탁 회사이고요 저희 법인에 있는 등기이사는 A회사에 지분율이 20% 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이사는 저희법인에 지분율이 97% 를 가지고 있고 A회사는 저희 법인에
지분이 없습니다.
경우도 특수관계자,관계회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이 경우 상기에 있는 등기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3.그리고 지금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여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