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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분 답변 만족도
ilkyu***   2010-12-09 오전 11:4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1.A회사의 대표이사가 저희 법인에 등기이사 이고 급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A회사는 코스탁 회사이고요 저희 법인에 있는 등기이사는 A회사에 지분율이 20% 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이사는 저희법인에 지분율이 97% 를 가지고 있고 A회사는 저희 법인에

  지분이 없습니다.

  경우도 특수관계자,관계회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이 경우 상기에 있는 등기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3.그리고 지금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여도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0-12-10 오전 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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