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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lyco***   2010-12-09 오전 11:2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

법인이 입찰관련해서 지역개발공채매입이 발생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법인명의로 영수증을 받아온경우가 있고

법인대표자로 받아온경우가 있는데

 

1. 두개모두 법인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2. 그리고 분개방법이

 유가증권 / 유가증권

처분손실 /이자수익

선납세금/현금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선납세금은 나중에법인세 작업때 납부법인세에서 차감한는 부분이 맞는지

 
 
 
전문가 답변 2010-12-10 오전 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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