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입찰관련해서 지역개발공채매입이 발생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법인명의로 영수증을 받아온경우가 있고
법인대표자로 받아온경우가 있는데
1. 두개모두 법인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2. 그리고 분개방법이
유가증권 / 유가증권
처분손실 /이자수익
선납세금/현금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선납세금은 나중에법인세 작업때 납부법인세에서 차감한는 부분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