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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연구개발비에대해...질문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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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6 오후 12: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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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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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분야에서 일한지 얼마안되는 신입이라 궁금한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개의 질문을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답변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궁금증 1.
경상연구개발비에는 연구활동, 개발활동에 직접참여한 인원의 급여등 인건비, 연구및 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용역비,연구및 개발활동에 사용된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구및 개발활동과 관련된 간접비 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복제동물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본사에서도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따로부속 연구소를 두어서 연구용 동물을 사육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본사에서 연구를 하면서 소요되는 시약이나, 실험에 관련된 소모품들, 연구소에서 사육하면서 사용되는
시약, 소모품, 등을 모두 경상연구개발비로 돌려도 돼는건가요?
그리고 부속연구소에 직원이 거처하고 있는데 그분께 드리는 급여나 식대 생필품 비용등을 모두 경상연구개발비로
돌려도 돼는건지요?
궁금증 2.
저희가 부속연구소가 있다보니 거기서 사용하는 현금과 본사에서 사용하는 현금과 항상 맞추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간이 영수증으로 20000, 30000,50000 세건이 있는데 그중에 40000는 연구소에서 관리하던 현금으로 처리를하고
나머지 60000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의 사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60000에대해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미지급금 반제를 해주면서 직원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렸는데요...이런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증3.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에 차량유지비와 교통비면목으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속연구소를 왕래하면서 생기는 유류대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고속도로 영수증이나 왕래시
생기는 교통비등을 따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럴때에도 회계처리는
유류대는 차량유지비로,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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