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여기관으로서의 민간부담금(\1,000,000)을 주관기관인 xx대학교로 입금하였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