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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건 답변 만족도 -
ifree10***   2003-08-06 오후 12:0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1.급여나가고 예수금을 처리햇을시



급여***/현금***

        예수금****



만약 개인 국민연금을 납부시에



예수금***/현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면되는데



예수금 떨구지 않고



세금과 공과****/현금***

복리후생비***



로 해도 되나요?



2. 간이영수증에 100,000넘는 금액을 그냥 영수증 하나로 끊었는데 원래는 100,000미만의 금액만 증빙불가산금을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저희 실장님이 600,000이 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 하나로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금액만큼의 2%가 증빙불가산금으로 내야하나요? 만약 내게 된다면 언제 내는것인지요?

가산금을 물지 않을 방법은 뭔가요?

간이영수증을 600,000만큼 나눠서 여러개의 영수증을 만드는 방법 밖에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3-08-07 오전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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