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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onlyriver***   2010-12-08 오후 4:5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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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1. 부도발생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능하고

2. 상기의 신고기한을 놓친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3. 상기 신고기한을 놓친경우에도 3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다면

어음만기일이 06.08.10에 부도가 난 경우

사례1) 1차대손세액공제 시기

          6개월경과 후 대손확정일 07년02월10일이므로

          07년07월25일{07년1기확정시}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례2)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놓치고 2차 대손세액공제시기

          채권소멸시효{3년}경과 후 대손확정일 09.08.10일이므로

          10년01월25일{09년2기확정시}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례3)  1,2차 대손세액공제시기를 놓치고 3차 대손세액공제시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므로

           13년01월25일안에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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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의 내용이 맞는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알수없어 질의 드립니다

위의 질의내용과 같이 적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무관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0-12-09 오전 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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