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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1. 부도발생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능하고
2. 상기의 신고기한을 놓친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3. 상기 신고기한을 놓친경우에도 3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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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음만기일이 06.08.10에 부도가 난 경우
사례1) 1차대손세액공제 시기
6개월경과 후 대손확정일 07년02월10일이므로
07년07월25일{07년1기확정시}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례2)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놓치고 2차 대손세액공제시기
채권소멸시효{3년}경과 후 대손확정일 09.08.10일이므로
10년01월25일{09년2기확정시}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례3) 1,2차 대손세액공제시기를 놓치고 3차 대손세액공제시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므로
13년01월25일안에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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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의 내용이 맞는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알수없어 질의 드립니다
위의 질의내용과 같이 적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무관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