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 하십니다.
참고 사항
법인에 자금이 여유가 없어 사내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1) 법인에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내이사가 2명 있습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접대비로 법인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계 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2) 또한 상기 사내이사가 업무상 복리 후생비로 법인카드를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가 문제는
없는지?
3)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도 무방 한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견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