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등 가산세가 0.3%라는건 공급가액의 0.3%라는건가요?
미교부 2%라는 부분도 있는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인가요
그리고 1/15발행분을 7/16일 이후에 발행하면0.3%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날짜 기준은 어떻게 나온건가요?
확정기간을 넘었는걸 기준으로 하는건지
6/16일발행분을 8/16일 이후에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는 0.1%가 되는지 0.3%가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