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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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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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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오후 2:45: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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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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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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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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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본사비나가 있을때
한국에서 파견근무로 베트남에 법인장으로 나갈때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 한국에서 급여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 ㅁ. 본사적용시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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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 지급항목 |
공제항목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급여 |
1,000,000 |
4대보험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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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수당 |
1,200,000 |
주재수당지급 |
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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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합계 |
2,200,000 |
공제합계 |
1,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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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급액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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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수당 $1,000*1,200(환율) = 1,200,000원 적용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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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비나(베트남)에서 주재수당 현지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와 같이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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