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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답변 만족도
mk5***   2010-12-08 오후 2:4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안녕하세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본사비나가 있을때

한국에서 파견근무로 베트남에 법인장으로 나갈때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 한국에서 급여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ㅁ. 본사적용시 급여 ;
단위:원
지급항목 공제항목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급여          1,000,000 4대보험          500,000
       
주재수당          1,200,000 주재수당지급          1,200,000
       
       
       
지급합계          2,200,000 공제합계          1,700,000
실지급액          500,000
주재수당 $1,000*1,200(환율) = 1,200,000원 적용예상

※  본사비나(베트남)에서  주재수당 현지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와 같이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09 오전 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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