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오피스텔 소재지에 사업장을 둘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임대료 부분으로 지출 한 경비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교부받지 않고, 부가세 지불하지않는다면
경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기장 맡기고 있는 세무서 쪽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다면 경비인정은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임대하려는 오피스텔의 집주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사람이아닌
그냥 주거목적으로 구입을해서 임대를 한경우라면 경비인정이 불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