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산업기계를 매출하는데 계약을 10년12월8일부터
11년 2월15일납품기일입니다
총 공급금액은 3억이며
대금결재방법은 계약금 50%, 납품후잔금 50%
2010년 12월8일 선급금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1억5천만원 발행을 했습니다
작업의 진행은 12월에는 설계도면만 외주를 주고
자재구입등을 2011년에 이루어질 겁니다
1. 12월8일자 분개는?
외상매출금 165,000,000 선수금 150,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0
2. 만일 1번처럼 분개를 한다면
결산시 총수입금액 조정 명세서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3. 만일1번처럼 분개를 한다면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작성시 수입금액 제외로 봐야하는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