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매번 질문할때마다 알기 쉽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생설립회사에 첨으로 근무하는거라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
1. 사업자나오기 전에 대표에게서 받은 현금은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2.그리고 얼마전에 법인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 했는데 통장에 체크카드할인금액이라고
하면서 입금이 되었는데... 이건 계정을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3. 4대보험신고를 세무서사무실에서 해주셨는데 아마도 취득월납부를 미희망으로 하신거
같은데요 아직보험료 납부하라고 용지가 날라오지 않은거보니.. 그러면 12월 급여지급할때
4대보험공제를 않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려요 ~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