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건물을 취득하였을때 부동산중개수수료도 건물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자산인 건물을 잡아 줄때에도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취득시 부대비용이기때문에 건물로 인식하여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학원에서 강사소득말고 학원차량을 운행하시는 기사님의 소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학원소유의 차량은 아니고 유대도 월운행하시고 받는 소득에 포함하여 드린다고 합니다. 현재 학원말고 별도로 유치원차량도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매달지급되는 부분이니 일용소득으로 신고 하기도 애매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