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사용건 (부가세신고안함-이면날인 안됨) 모두 일반전표상에 분개해도 되나요?
세액있는건은 모두 세액포함 분개해도 될까요?
2. 또, 건강이나 연금같은 예수금이 납부서보다 많거나 적을때 납부일에 분개 어떻게 하나요?
3. 공채나 채권 즉시 매도된 건은 매도가능증권이 아닌 지급수수료 처리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