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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답변 만족도
ky***   2010-12-07 오후 11:5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0
1.법인회사에서   접대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십만원 사용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프로와 비용인정이 9만원만 안되는건가요  십만원이 안되는 건가요?





2.거래처 경조금 2십만원까지 인정되는데요

같은 거래처에 오늘 거래처경조금 2십만원,  내일 2십만원을 지급해도 문제없는건가요?



3.만얀 거래처 결혼식에 3십만원을 지급했다면

이중  십만원에 대해서만 증빌불비가산세 적용과 비용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08 오후 1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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