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대상>
총사업비용 250,000,000
1)정부지원 162,500,000
2)당사출자금(현금출자 47,000,000, 현물출자(인건비) 40,500,000일경우
3)기술성공시 성공료 총사업비의 30% 75,000,000
신규통장을 만든후 정부지원 162,500,000입금이 되었고 당사출자금중 현금출자 47,000,000
원을 입금하여 총 209,500,000이 기술개발용통장에 입금되었을때
차)보통예금-국고(지원금) 162,500,000 대)국고보조금-현금차감 162,500,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75,000,000 장기미지급금 75,000,000
보통예금-국고(기업분) 47,000,000 현금 47,000,000
으로 처리했습니다.
질문1) 그럼 B/S상 보통예금-국고 209,500,000 밑에 차감계정으로 87,500,000이 생기는데
예를들어 자산을 1억을 샀을때 현금차감계정은 87,500,000만큼만 차감해 주면 되는건
아니면, 현금차감계정을 87,500,000차감해주고 나머지는 당시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술성공료 30%인 75,000,000을 장기미지급금으로 두면 통장의 지원금 162,500,000과 발란스가 맞지않습니다. 제생각은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을 없애주면서 동시에 보통예금-국가지원금이 나가서 마지막이 서로 0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들는데 아닌거 같아서 질문해요!!
질문2) 자산요건을 충족할경우 자산으로 잡고, 충족못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라는데
이요건을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법상에 나와있는건지 아님
당사기준대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통장상의 209,500,000의 금액을 100%로 보고 국가지원 162,500,000(78%)
기업출자(22%)로 보고
자산을 1억8천 짜리를 산다면,
차)기계장치 180,000,000 대)보통예금-국고 198,000,000
대급금 18,000,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87,500,000 국고보조금(기계차감) 87,500,000
[*현금차감은 국고보조금 비율인 78%)만큼 차감함]
이런 분개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국고보조금 비율만큼이라게 최초 통장상의 78%를 기준으로 이후에도 자산취득을 햇을 경우 적용을
똑같이 78%로 하는건지 국고보조금 잔액상의 비율만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비도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없애줘야한다고 들었는데 감가상각비 또한
국고보조금 최조 78%인지 국고보조금 잔액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4) 국고보조금을 수령후 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사면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하는데
이금액은 환급이 가능한건지요??
또한 부가세발생금액은 당사부담으로 처리하라는데 우선 통장안에서 비용구입한
금액 공급가액+부가세 금액만큼 지불하고, 부가세 금액은 다시 국고보조금 통장으로
이체입금하라하던데
이럴경우 이체입금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계정은어떻게 해야합니까??
질문5) 현물출자를 인건비를 했을때 관련 분개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적인 인건비/보통예금 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지분개에서 참고하라는 분개사항은 참고한 상황이라 좀더 구체적인 분개를
원합니다.
좀더 추가적인 요구가 계신다면 글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