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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처리..... 답변 만족도 -
king9***   2003-08-06 오전 11:0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6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휴가는 다녀 오셨나요?



건강 조심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액4천만원을



법인 소유의 건물에 전세를 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때 전세 임차금을 가수금으로 상계 처리 할려고 하는데



분개는?
 
 
 
전문가 답변 2003-08-07 오후 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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