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휴식공간및 사무실요도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임대료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경비 인정 및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피스텔 주소지로 사업장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세금계산서교부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법인이라면 가능 하지만 개인 사업자 이기때문에 안된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세금계산서교부는 안되지만 부가세는 별도로 내라고 하네요
오피스텔 주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때문에 부가세는 받아야 한다고..
제가 알아본봐로는 지금 운영중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