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당사가 B와 이미지연출을 하는데
A의 이미지연출 금액은 3,000,000 이고, B가 C매장(A의 대리점)에 이미지연출 7,000,000인데
질문1) B가 A에게 총 1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어도 문제 없는지요?
질문 2) 상기 질문이 가능하다면
A는 C로부터 7백만원 이미지연출료를 받을때 A가 C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