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지분49%)에게 3억원을 차입하고
매달 9%로의 이자를 주주(개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법인에서 회계처리할 사항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해서 25%를 주주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주민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법인과 주주와의 차입거래인데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