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회사업무와 관련된 재단에 기부할 목적으로 상품을 다른 업체에 생산 의뢰한 후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기부금(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부할 상품은 -> 상품원가로 처리
매입부가세은 -> 불공제분으로 처리
기부품목은 -> 기부금계정으로 처리
매출부가세는 -> 시가로 과표를 정하고 매출부가세 신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