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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관한 건 답변 만족도
amy2***   2010-12-07 오후 6:1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8

안녕하세요!

 

1. 회사업무와 관련된 재단에 기부할 목적으로 상품을 다른 업체에 생산 의뢰한 후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기부금(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부할 상품은 -> 상품원가로 처리

   매입부가세은 ->  불공제분으로 처리 

   기부품목은  -> 기부금계정으로 처리

   매출부가세는 -> 시가로 과표를 정하고 매출부가세 신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08 오후 1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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