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도급시
A사 주관사 - 50%
B사 비주관사 - 30%
C사 비주관사 - 20% 일때...
저희는 B사 비주관사 이고..
급여및 노무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당사에서 투입된 직원의 급여 10,000,000이고
3개사 공동원가 안분 급여가 15,000,000일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당연히 당사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와 차이가 날텐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노무비의 경우도 대표사인 A사에서 근로내역신고나 국세청에 지급조서도
신고를 할텐데 비주관사인 B사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산재고용보험 신고시 공동도급원가 안분된 노무비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