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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luny1***   2010-12-07 오후 4:4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5

 저희가 11월 31일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12월 1일부터 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전 11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관해서는 법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계정명칭을 ′창업비"로 해서 경비 인정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법인 설립 후인 11월 31일 이 후부터 발생한 경비 중 인건비에 대해서

 다음 달 부터 익년 1월 10일부터 무조건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

 

 저희 이사님이 12월 까지의 인건비에 관해서는 창업비 면목으로 경비처리 하자고 하시는데 .

 

 창업비라는 계정을 쓰려면 법인 설립 전에나 가능한 것 아닌가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0-12-07 오후 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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