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11월 31일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12월 1일부터 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전 11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관해서는 법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계정명칭을 ′창업비"로 해서 경비 인정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법인 설립 후인 11월 31일 이 후부터 발생한 경비 중 인건비에 대해서
다음 달 부터 익년 1월 10일부터 무조건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
저희 이사님이 12월 까지의 인건비에 관해서는 창업비 면목으로 경비처리 하자고 하시는데 .
창업비라는 계정을 쓰려면 법인 설립 전에나 가능한 것 아닌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