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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후 퇴사 답변 만족도
youngju***   2010-12-07 오후 2:4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5

회사 직원 한분이 2010년 03월31일까지 근무한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11월30일 퇴사 했습니다.

04월01일~11월30일까지 8개월 더 일한걸 퇴직금으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떡게 작성하나요?

2010년3월31일 퇴직소득세 84,410원은 납부했습니다

8개월 일한거는 따로 계산해도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올해 받을 퇴직금은 두건을 합산해서 다시 계산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2-07 오후 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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