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한분이 2010년 03월31일까지 근무한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11월30일 퇴사 했습니다.
04월01일~11월30일까지 8개월 더 일한걸 퇴직금으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떡게 작성하나요?
2010년3월31일 퇴직소득세 84,410원은 납부했습니다
8개월 일한거는 따로 계산해도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올해 받을 퇴직금은 두건을 합산해서 다시 계산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