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웨딩회산데요 저희 자체주차가 많이 되질 않아 예식있는 날
만차일 경우 고객들에게 외부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주차장에
매주 주차비를 지급하는데요 그럴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2.보통예금 통장에 웨딩계약금이나 뷔페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캐셔의 실수로 당일 계약금 받은걸 깜박하고 포함하여 계산을해서
고객 통장으로 계약금 중복결제 금액만큼 송금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