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데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어음도 할인해주고 그 차액도 생겼을때 회계처리도 부탁드려요..
3. 상대방이 개인사업장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매출이고..이 경우 현금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하게된다면
나중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만 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