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도소매 업체로서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이 부진하다고 가매출을 찍으라고 해서
해당 백화점 상품권을 당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백화점 가매출 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질문1) 상품권 구입한 부분 유가증권 3천만원/미지급금(카드) 3천만원 했는데
상품권을 가매출 대금으로 지급했으니.. 여기서 분개를 어찌해야하나요?
질문2) 당사 제품을 소비자 가격으로 당사가 구입해도 되는지요?
질문3) 구입한 제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
판매촉진비/유가증권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요
의류 유통업에 종사 하시는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