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부분인데
퇴직연금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을 합산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때
퇴직소득의 총지급액은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만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 회사지급분) 이금액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