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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1***   2010-12-06 오후 9:3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건설사가 타시도에 임대용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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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A지역에 소재한 건설사가 임대용 건물이 있는 B지역에 지점을  내고 건설업사업자로 B지역관할

세무서에 임대소득 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1.  이경우 B지역에 지점을 내면 꼭 사업자등록을 다시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임대소득신고를 하려면 꼭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3.  건설업면허로 부동산임대에대한 소득을 신고할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12-07 오전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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