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건설사가 타시도에 임대용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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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A지역에 소재한 건설사가 임대용 건물이 있는 B지역에 지점을 내고 건설업사업자로 B지역관할
세무서에 임대소득 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1. 이경우 B지역에 지점을 내면 꼭 사업자등록을 다시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임대소득신고를 하려면 꼭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3. 건설업면허로 부동산임대에대한 소득을 신고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