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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비의 건 답변 만족도
ok***   2010-12-06 오후 4:0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카드로 접대비또는 경비 사용은
말일에 카드대금 미지급비용과 경비처리 잡고 결재일에 미지급비용을
반제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본인 신용카드로 3만원초과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
회사에서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더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계처리 또는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지출증빙용 법인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세무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2-07 오전 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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