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세무서에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누락협의자로 해서 안내문이 왔읍니다.
저희는 일반과세사업자인데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 건이 있읍니다.
(건물 매각하고 이사하면서 건물임차로 들어와 있읍니다.)
이건(토지매각 건) 대해서 나온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안분계산 대상이 되나요?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분명 수입금액제외로 하여 신고들어간 것인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