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여금지급하는되요
예를들어 직원 박효섭의 급여230만원,야간수당290만원 총급여총액:520만원 이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효에 520만원을 기준으료 갑근세를 찿아 기록하잔아요 그런데 상여금도 지불해야하는
도ㅐ 급요지급대장 따로 잇고 상여금지급대장 따로 있는되요 상여금이120만원인데
그럽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을 찿아 갑근세를 매겨야되나요 아님 급여 총액
520만원+상여금120만원 합여여서 갑근세를 찿아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