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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답변 만족도
ckm0***   2010-12-06 오전 11:4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8

기존에 사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하나더 냈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자단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세기간 20일전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낸 사업자등록증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가세신고서에 같이 반영하게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07 오전 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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