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하나더 냈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자단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세기간 20일전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낸 사업자등록증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가세신고서에 같이 반영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