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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법인 설립 허가후의 이행사항 중 답변 만족도
luny1***   2010-12-06 오전 11:3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질문에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법인의 법인 설립 허가 후의 이행 사항 중 재산이전 및 보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공익력 제8조)"

 

 

 

 질문드릴게요 .

 

 "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한다는 것  "은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가지는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형식과 절차가 필요로 한다면 )

   어떻게 하는지요 ?

 

   조문에 법인 설립 허가 이후에 지체없이 보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산이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07 오후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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