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법인의 법인 설립 허가 후의 이행 사항 중 재산이전 및 보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공익력 제8조)"
질문드릴게요 .
"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한다는 것 "은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가지는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형식과 절차가 필요로 한다면 )
어떻게 하는지요 ?
조문에 법인 설립 허가 이후에 지체없이 보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산이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출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