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봐서 공장을 하나 낙찰받았는데
공장에 유치권이 설정되어있어서 그거를 푸는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료로 \6,800,000이 선금으로 나갔습니다.
\6,800,000원 나간거는 선급금으로 잡아놓으면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