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질문드릴게요 .
질문 1)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신고 관련
- "사업주가 매년 3.31일까지 (년도 중 보험관계 성립시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당해보험연도의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
- 년도 중 보험관계 성립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
이는 1.1~ 12. 31 기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를 말하는지요 ?
그렇다면 매년 3.31일에 보험료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와는 무
엇이 다른건가요 ?
질문 2) 매년 3.31일은 당기 개산보험료 납부일과 전기 확정보험료의 납부일인가요 ?
그렇다면 , 3.31일은 당기건과 전기건이 겹치는거네요 ?
질문 3)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회계처리 포함.)
질문 4) 5인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는 신규사업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