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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4대보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uny1***   2010-12-06 오전 11:0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4

항상 ,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질문드릴게요 .

 

 질문 1)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신고 관련

 - "사업주가 매년 3.31일까지 (년도 중 보험관계 성립시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당해보험연도의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

 

   - 년도 중 보험관계 성립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

   이는 1.1~ 12. 31 기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를 말하는지요 ?

   그렇다면 매년 3.31일에 보험료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와는 무

   엇이 다른건가요 ?

 

 질문 2)  매년 3.31일은 당기 개산보험료 납부일과 전기 확정보험료의 납부일인가요 ?

            그렇다면 , 3.31일은 당기건과 전기건이 겹치는거네요 ?

 

 질문 3)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회계처리 포함.)

 

 질문 4) 5인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는 신규사업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나요 ?

 

  

 
 
 
전문가 답변 2010-12-07 오전 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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