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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ssh***   2010-12-06 오전 10:5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저희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회사입니다.

대표이사님과 부장님의 정보통신기술자격증이 공사업수첩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른회사에 대표이사님과 부장님의 전기기술자격증을 별도로 등록할수있는지요. 면허만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신고를 다른회사에서 또 해야하는건데.. 투잡의 개념으로 세무상으로는 가능한걸로 아는데..건설협회나 그쪽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두 회사에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0-12-07 오전 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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