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직원들과 합의를 통해 올12월부터 퇴직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해서 그동안 사원들 각각 입사일에 따라 정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7월에 누구는 10월에 정산월이 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12월까지 몇개월도 개월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세무서에 신고시
직원은 5명인데 정산을 두번할 경우 10으로 들어가는 건가요??정산일자가 틀려서 한사람당 두건씩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되는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