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생겨 법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서 회사 자금을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회사 명의의 계좌와 동일하게 운영해도 회계법이나 세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회사계좌에 있는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옮기고 그 계좌에서 다시 회사 경비/급여 등을 이체하게 될 것입니다.
장부에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올리고 회사계좌처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겠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